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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 ITC : 2010-12-22 : 7683

보일러

정부 공기관의 사업수주 가능하신 결재권자께 드리는 견적의뢰 입니다

소형기름보일러 기준서 및 내역서 참조 100 EA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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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천3백만원 이하 견적과 엠오유에 의한 이윤획득의 프로젝트 이오니

충족되는 컨셉이시면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메일로 회신하시거나

팩스송부는 효율적 트레이딩을 위한 메일주소 필수 메모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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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길운[大吉運]이 귀사와 함께되는 비즈니스 파트너사

인터삼정 - ITC 대표권자 정이사 회신메일 samjung33@kornet.net

팩스 050-5115-5372 전화 070-8876-8617 긴급모바일 010-7268-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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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나 사양요청의 통화는 아끼시고 귀사의 사업자번호 홈피 메일주소 모바일

등을 메모하시고 연락주시면 메일로 파일문서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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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개 요

본 건은 교직원공동사택 보일러 교체에 관한 건으로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기존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자함.

나. 보일러 교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체용 신품 보일러는 난방 및 급탕 겸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최상품 온수

기름보일러이어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열효율이 뛰어난 보일러로 해야 한다.

2) 운반 및 취급

- 보일러는 훼손방지를 위하여 용기에 보일러를 보호하여 반입한다.

-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신품으로 교체한다.

-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 노출, 화기, 물,

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보일러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후 보일러 설치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보일러 규격

가. 사용연료 : 등유(석유), 난방유

나. 연료소모량 : KS취득 시 표시된 소비량(13,000k㎈)

* 보일러 제품은 경동, 귀뚜라미 중 하나로 한다.

다. 실내온도조절기 고장 시에는 보일러 본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버너의 불이 꺼지면 자동 차단되거나 재 점화장치를 갖추고 전원은 AC 220V

(누전방지용)이어야 한다.

마. 순환펌프는 외장 또는 내장품으로 난방부화와 면적에 적합한 용량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보일러 설치

가. 보일러 설치 시 시공자는 보일러 관련 기술진에 의거 시공토록 한다.

나. 사용기종 보일러 철거 시는 내부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교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시공자 책임으로 신속히 복구한다.

다. 기존 사용중인 보일러 연료탱크 등 관련 밸브를 사전 폐쇄하고 전원차단으로 안전하게 설치한다.

라. 새로운 보일러 설치를 위하여 교체되는 보일러 규격에 맞추어 바닥을 정리

정돈 후 안전하게 안착시킨다.

마. 새로운 보일러 설치시는 규정값에 의한 장비의 성능을 최고도로 발휘 사용

용이를 위해 장비설명서에 의한 설치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4. 성능확인 및 시운전

가. 배관 내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순환펌프에 의한 온수순환 상태가 양호하고,

난방이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실내 온도조절기의 지시에 따라 순환펌프 및 버너의 작동, 정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일러를 점화하여 정상연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연도 접속부의 배기가스

가스 누설이 없도록 한다.

라. 연료계통의 기름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각 급수라인에 누수가 없어야 하고 감압변전 순환펌프가 정상 작동 되어야 한다.

바. 각 계통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각 배기관, 급수관 계통 등을 보온재로

마감처리 한다.


5. 교체기간 : 2011년 1월 31일까지


6. 시공자의 준수사항

가. 본 교체 진행 중 자재로 사용되는 것과 중요한 공정별 작업내용을 시공 전,

시공 후로 구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부씩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보일러 교체 후 인도가 끝날 때까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검사 검수

시공자는 보일러 교체에 대한 검사 검수는 반드시 가평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아래사항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가평교육지원청에 인계한다.

가. 난방 및 급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나. 급수, 연료, 배기라인에 누설이 없는지 여부 확인

다. 자동 및 안전장치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 확인


8. 하자보증

가. 하자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 보증기간 내 결함으로 인한 이상 발생시 통보받는 즉시 수리한다.

다. 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결함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

하여 해결을 해야 한다.

9. 행정사항

가. 시공자는 각종 법규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게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설치 중에 발생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타 시설물 손상 시 이에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라. 시공자는 설치 시 분진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설치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밖으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기존 설치된 보일러는 시공자가 수거하고 철거된 보일러가 가치성이 있는

고품일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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